사립학교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이 아닌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