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질문
사립학교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이 아닌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소청심사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쳐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형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 유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눈감아 버린다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 징계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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