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직거래시 (임차인)이 챙겨야할 준비물?
몇주후에 계약서 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친척이 이전 세입자라서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합니다.
제 인적사항을 알려줘. 집주인이 직접 작성해 미리 프린트한 계약서를 보여주더군요.
2주후에 만나서 계약금 드리기로 했는데
계약하는날 세입자가 챙겨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집은 단독주택에 2층만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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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계약 하신다면 그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발급받아보시고 계약서쓰실때 본인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이 살다가 나가시는거라면 임대인에 대해 잘아실테지만 서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후에 만나서 계약금 드리기로 했는데
계약하는날 세입자가 챙겨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집은 단독주택에 2층만 계약합니다)
==> 임차인이 챙겨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이면 충분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기본적으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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