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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거래시 (임차인)이 챙겨야할 준비물?

몇주후에 계약서 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친척이 이전 세입자라서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합니다.

제 인적사항을 알려줘. 집주인이 직접 작성해 미리 프린트한 계약서를 보여주더군요.

2주후에 만나서 계약금 드리기로 했는데

계약하는날 세입자가 챙겨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집은 단독주택에 2층만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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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계약 하신다면 그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발급받아보시고 계약서쓰실때 본인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이 살다가 나가시는거라면 임대인에 대해 잘아실테지만 서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후에 만나서 계약금 드리기로 했는데

      계약하는날 세입자가 챙겨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집은 단독주택에 2층만 계약합니다)

      ==> 임차인이 챙겨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이면 충분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기본적으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