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2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포함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로 연장에 대한 내용에 서로 합의를 한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 협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이나 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중개업소나 지역의 다른 중개업소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