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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26

전세 만기전 2달전에 집주인한테연락이ᆢ

전세 만기전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요 ᆢ2년연장하려고하면 처음중개한부동산에서계약서를작성하라고하는데 중개인은계약서작성하는데오만원을달라고하는데 제생각으로는계약서안쓰고 자동연장으로대신하는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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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를 써 놓기를 원하실겁니다

    부동산에서 쓰실때는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쓰고 싶지 않으면 임대인께 말씀은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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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을 하시거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면 부동산을 거치는 대신 두분의 합의하에 별도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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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2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포함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로 연장에 대한 내용에 서로 합의를 한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 협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이나 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중개업소나 지역의 다른 중개업소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연락이 안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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