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굼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우선 민사단독 가단 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으로 저는 피고 입니다.
조정 에서 원고가 항소를 해서 민사로 넘어왔습니다.
2020년 조정신청과 2021년-3월 과 5월 두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입증금액:1200만원 / 합의 조정금액:600만원)
3월 - 판사:조정신청에서 금액에 합의할 의사 없나요?
원고측변호사:확인해보겠습니다.
5월 - 판사:저번에 말한것처럼 합의할 의사 없나요?
원고측 다른 변호사: 원고회사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판사: 피고 반소 하실껀가요?
피고: 알아는 봤는데... 합의가 되면 합의하고 싶습니다.....
핀사: 6월에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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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근처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반소를 해야 제가 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반소를 안해도 판결결과 원고패가 되면 합의에 응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6월이 마지막 일꺼같아서 부랴부랴 반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소를 하면 소송비용이 발생되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5월 그냥 원고패가 되었으면 저는 반소도 못하고 잘못했으면 돈도 못받는 상황이 생길뻔 했다고 하네요 판사가 6월에 한건 어쩌면 피고에게 한번더 반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거 같다고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