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은 2021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보유중인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신랑 측 분양권 1개) 상태가 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지방소득세 포함 시 77%) 세율로 중과되며,
혼인신고 후 배우자 분양권이 등기를 마친다면 그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양권의 주소지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당장에는 둘 다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