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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천산갑259
굳건한천산갑25921.06.29

1가구 무주택 2분양권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와이프가 20년9월경 아파트 청약 당첨이되었고 (23년 4월 입주)

저도 올해 4월 청약이 되었습니다. (24년 10월 입주)

5월경 예비와이프가 임신을 하여 내년 1월전에는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1가구 2분양권이 되어버리는데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 분양권 처분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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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은 2021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보유중인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신랑 측 분양권 1개) 상태가 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지방소득세 포함 시 77%) 세율로 중과되며,

    혼인신고 후 배우자 분양권이 등기를 마친다면 그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양권의 주소지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당장에는 둘 다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