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예금계좌 돈으로 투자시, 증여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한테 용돈 겸 예금 계좌에 저축을 해줬는데 1천만원 정도 모였습니다.
1. 2천만원이 아니어서 위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00만원 미만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2.원래는 은행에 돈을 모을 생각이었는데, etf 투자를 하기로 의사를 바꿔서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etf를 사주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