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퇴직금 !!!!!!!!!!!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은 입금이 안되었어요ㅠㅠㅠ 원래 월급이랑 퇴직금 따로 들어오는건가요? 1년 이상 근무하여 사장님이

퇴직금 나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 월급 입금 받았는데 언제 여쭤보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다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으시다면 14일 이후 약정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