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상한저어새193
비상한저어새19322.06.04

개인사업자가 개인물건을 매입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을때 개인물건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수 있나요?

사업자로써 개인이 판매 금액이 부가세포함 330만원 일때

매입자료가 없고 현금으로 구매하여 계좌이체로 지급된 상황인 경우

판매금액 모두가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요?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업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거래의 특성상 은행을 통한 지급이 아닌 경우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개인으로부터의 구매액은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상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이체증을 구비하면 되며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