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개인들에게 물건을 매입하서 판매를 합니다
금액대가 커서 (몇백만원) 사업자를 내려는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매입증빙을 잡아 버리면
물건을 판 사람은 개인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거죠? ㅠㅠ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내역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세 신고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알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