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고, 일용직으로 15일정도 근무했어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제하고 입금받았고,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약2주간 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는데 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주만 계약직으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년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한 지 12개월이 되셨으므로, 퇴사 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 안에 전직장서 근무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포함됩니다. (4년 근무 기록 중 최근 6개월분 활용 가능)
일용직 15일 + 시청 기간제 약 12일(주휴일 포함 시 증가)이 더해집니다.
전직장에서 180일 이상의 기간을 이미 확보하셨을 것이므로, 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최종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마지막에 퇴사한 직장'의 사유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의 근무가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전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③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추가 요건
만약 마지막 근무 형태가 일용직으로 분류된다면 다음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청 근무가 종료된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이 요건도 무난히 충족될 것입니다.
제언
이직확인서 요청
시청(또는 해당 용역업체)과 일용직 근무지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전직장은 이미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세요.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