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고, 일용직으로 15일정도 근무했어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제하고 입금받았고,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약2주간 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는데 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주만 계약직으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