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을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2년도 지급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로 해석을 해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의 재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추가자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는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월세액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