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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빠른숲제비214

빠른숲제비214

치과 기공사가 교합조정하면 불법인가요??

뼈이식임플란트로 대합치 정출됨 뼈이식기간동안

그상태로 임플란트보철올리고 교합이상으로 여러번 치과 병원에서 교합조정 받았습니다

어느순간 기공사팀장이라는분이 교합조정을 해줌

간섭부위가 낮아지니 처음에 편안한데

교합이 또 불편해지고

계속 조금씩 낮추다보니 대합치가 기울어짐

끝내 발치했지만

병원에서는 제 잇몸이 안좋아서 그런거다라고만

진료기록부 떼니 간단체크로만 기재돼 있어요

진료기록 녹취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을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에 관계없이

    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과의사가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30304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