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기공사가 교합조정하면 불법인가요??
뼈이식임플란트로 대합치 정출됨 뼈이식기간동안
그상태로 임플란트보철올리고 교합이상으로 여러번 치과 병원에서 교합조정 받았습니다
어느순간 기공사팀장이라는분이 교합조정을 해줌
간섭부위가 낮아지니 처음에 편안한데
교합이 또 불편해지고
계속 조금씩 낮추다보니 대합치가 기울어짐
끝내 발치했지만
병원에서는 제 잇몸이 안좋아서 그런거다라고만
진료기록부 떼니 간단체크로만 기재돼 있어요
진료기록 녹취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을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에 관계없이
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과의사가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30304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