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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카구192
산뜻한카구19222.11.26

수출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수출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제품선정 물류사 서류 비용 제품선정등등 과정과 조건사항, 주의사항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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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 자신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상품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을 많이 하는 상품군은 화장품, 의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분야가 있으시다면 다른 품목을 취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와의 무역계약 체결 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시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절차보다는 수입통관시 필요서류가 더 많은데,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역계약대상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을 수출한다면 수출국가에서는 화장품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딱히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수입국가에서는 국가별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시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부분 전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선정의 경우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물품으로 선정을 하시는게 좋으며, 그리고 수출자를 컨텍하시어 먼저 물품매매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수출국가가 어느정도 결정되면 거래조건(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물류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서류비용의 경우 운송관련 서류는 포워더(물류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관세사를 개인적으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소액의 수출신고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도거래의 경우에는 L/C(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운송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부탁드립니다.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보험은 넉넉한 배상액, 보상조건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