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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왈라비44
신중한왈라비4423.12.25

출산 전후휴가, 유아휴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까지 현 직장을 근무하고, 2월부터는 타 직장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근무하는 곳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거부당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이 임신 전 기간인지, 아니면 임신기간 포함 기간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입사 2개월후 임신을 하게되면, 임신 9개월까지 일하면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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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8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임신기간은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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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6개월을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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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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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부여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2개월 후 임신하신 경우라면, 입사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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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재직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며 임신 중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임신 9개월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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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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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 입사시점부터 6개월 근무를 하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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