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품을 사입할때 꼭 고려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외국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특히나 주의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이런점들을 지키지 못해서 물건을 돌려보내야하는 불상사를 막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좀더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품 수입통관 시 다음의 두 가지 정도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금지물품 해당여부
1) 관세법에서 수출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등
2) 내국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등
수입요건 구비여부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은 상이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되고, 어떤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사전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자제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외국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하셔야될 부분은 관,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는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의 경우에는 본물량을 수입하기전에 받으셔야되기에 먼저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추셔야된다면 샘플물량을 1개정도 수입하시어 유관기관에서 수입인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인증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에 대하여 복잡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선임하시어 위탁을 하시면 수입 및 운송계약 체결까지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해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별 고려사항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통관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여러가지 물품들(예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의 경우 관련 국내법상 요구하는 법령을 갖춘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오니 아이템 설정을 하시고 수입방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물품들은 우리나라 수입시 원산지 표시(예 : made in china)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국내에서의 보수작업 절차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아이템 설정 후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