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을하여 판매를하려고합니다
사입을하여 판매를할때 해외에서 사입하여 판매를 하고있다는것을 알려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 상표권 전용실시권을 가진자의 상표권 침해, 영업 침해행위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