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에 피담보채무의 범위
"우선수익자" 와 "채무자" 간 체결한 대출약정서(그 수정, 변경 또는 추가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변경대출약정서(기한.금리변경)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탁자 겸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