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주변을 보면 아이의 생일에 삼*전자 주식을 한 두주씩 사줄려고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어린이 명의로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은 가능하며,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은행 혹은 증권사의 창구를 내점해서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 아이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씩
아이 이름의 거래인감(막도장도 관계 없습니다)
이러한 계좌개설은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며, 꼭 창구 내점을 해주셔야지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보호자와 함께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증권사에 내방할 경우는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법적인 대리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린이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어린이의 계좌를 관리하며,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이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를 하면 안되고, 이들을 위한 투자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는 어린이 명의로 주식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구요
다만 부모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하며 양도 한도가 있으니
해당부분을 잘 찾아보시고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