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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치와와128
우람한치와와12822.12.20

CIF FOB 차이가 무엇인가요?

베트남쪽에 무역을 진행예정인데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FOB CIF.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가지 조건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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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들로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매도인(수출자)의 인도의무 및 위험부담이 선적지(수출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비용부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FOB조건은 선적지에 본선인도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IF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적재 이후에도 양륙지까지의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FOB 조건이 선적지에서 본선적재까지의 비용 부담 -> CFR 조건이 FOB+해상운임 부담 = -> CIF 조건이 CFR+보험부보 의무 및 보험료 부담이라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인코텀즈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본선 적재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

    정리하면, CIF, FOB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차이점으로 CIF 조건에서는 적하보험 등을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가 부보해주는 것이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여 수입자가 부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CIF 및 FOB는 전부 INCOTERM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FOB, CIF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두가지 규칙 모두 매수인의 위험이 수출국내에서 선박에 적재시 완료되게 되지만, CIF는 매수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FOB+ 직접운송계약 체결 + 직접보험체결 vs CIF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