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조건은 나라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거래조건은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어떤건 FOB로 오고 어떤건 EXW, CIF 이렇게 오던데
나라마다 규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EXW 조건
Ex 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즉,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다기 보단 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ex. FOB 부산, CIF 뉴욕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은 국가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판매자, 구매자의 협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에서 협의가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여 해당 용어로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자, 구매자의 의무 / 위험부담 / 책임구간 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A라는 수출자가 B국에 수출을 할때에도 C수입자와 D수입자 간 거래는 독립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우 C와의 거래에서는 FOB조건을 D와의 거래에서는 CIF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정책 또는 실무담당자가 더 편한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정형거래조건을 대부분 통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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