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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리29
포근한오리2921.02.23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세금 관련 질문이용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아르바이트비로 일정 기간동안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봅니다.

월화수목 4일 5시간씩 20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이럴경우에는 아르바이트비에서 어떤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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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데, 각 세무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납부할 세금을 정산받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매월 3.3% 원천징수만 할 뿐이며 연말정산과 같이 근무지에서 별도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자로서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므로)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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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와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3.3%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내일 고용주분께 본인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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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무를 하시더라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일용근로소득인지, 3.3%를 떼는 사업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를 직접 여쭤보고 알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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