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데, 각 세무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납부할 세금을 정산받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매월 3.3% 원천징수만 할 뿐이며 연말정산과 같이 근무지에서 별도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자로서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므로)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