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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 2일 알바를 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서 20시간 총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15시간만 일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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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1주 동안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한주 2일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6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일 10시간씩 2일을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은 충족되나

    다음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