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1주 동안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6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