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대가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처리한 경우 : 소득자에게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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