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 독립 세대주로서 청약을 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소지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사람
3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28세이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독립 세대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