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표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최측에서 표 되팔기를 금지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암표거래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또한 암표거래가 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무슨 법을 어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서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현장 판매는 처벌대상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의 경우이며, 온라인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