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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은?

근래에 오픈한 회사 앞 공영주차장이 이번달까지 무료개방 기간이라 많은 차들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저는 야근이 있어 남들 퇴근 시간에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제차에 갔을 때 운전석 휀다가 움푹 들어가 있어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어떤 차량이 오후 3시쯤 주차 중 제차를 앞범퍼로 돌진하여 박았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차량 넘버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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