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속사고 과실과 이후 보험료문의
단기 렌트카를 빌린 상태였습니다. (완전 면책)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주차할 자리가 없었고, 저희보다 먼저 온 차량도 주차할곳이없었는지 주차장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때 차를 돌려(비상등 킨상태) 나갈려고 하던 도중 먼저 들어온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를 쳤습니다. (이때 분명히 정차+ 비상등도 킨 상태+ 박기 2~3초전에 클락션 지속했습니다. 후진기어는 놓여있는 상태였지만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분명한 정차였습니다)
이 후 상대방 조수석에서 한 사람이 나와 보험처리를 하자 했고, 저도 완전면책으로 가입했었기 떄문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서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블랙박스 확인 및 사진 찍고 갔는데, 2일 후 전화가 왔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상대 차주가 피해자인줄 알고 있었으나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가해자라고 판단했고,. 차주한테 이를 전달했지만 차주는 5:5 아니면 각자 수리 하는 걸로 안하면 인정못하겠다고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지인들 조언을 들어봤을때 이건 10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100:0이 아니라 90:10이라면 나중에 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 렌트카인 경우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는 것과는 무관하기에
과실 싸움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렌트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이 산정되면 사고부담금이나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으로
사고 부담금이 따로 없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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