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환한쌍봉낙타234
환한쌍봉낙타23424.02.13

주차장 접속사고 과실과 이후 보험료문의

단기 렌트카를 빌린 상태였습니다. (완전 면책)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주차할 자리가 없었고, 저희보다 먼저 온 차량도 주차할곳이없었는지 주차장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때 차를 돌려(비상등 킨상태) 나갈려고 하던 도중 먼저 들어온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를 쳤습니다. (이때 분명히 정차+ 비상등도 킨 상태+ 박기 2~3초전에 클락션 지속했습니다. 후진기어는 놓여있는 상태였지만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분명한 정차였습니다)

이 후 상대방 조수석에서 한 사람이 나와 보험처리를 하자 했고, 저도 완전면책으로 가입했었기 떄문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서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블랙박스 확인 및 사진 찍고 갔는데, 2일 후 전화가 왔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상대 차주가 피해자인줄 알고 있었으나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가해자라고 판단했고,. 차주한테 이를 전달했지만 차주는 5:5 아니면 각자 수리 하는 걸로 안하면 인정못하겠다고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지인들 조언을 들어봤을때 이건 10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100:0이 아니라 90:10이라면 나중에 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 렌트카인 경우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는 것과는 무관하기에

    과실 싸움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렌트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이 산정되면 사고부담금이나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으로

    사고 부담금이 따로 없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