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가지급금이 법인에서 인출된 시점에서 연간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해야 하며,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차입금과는 관계없이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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