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차입금, 이자비용이 없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특수관계인한테 가지급금있으면 하는거라고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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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가지급금이 법인에서 인출된 시점에서 연간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해야 하며,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차입금과는 관계없이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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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이 없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없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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