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법인에서 수취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게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 처분, 주주에게는 인정배당 처분을 하여 인정상여액과 인정배당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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