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환자가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친철하게 굴고 막말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만약에 한 대형병원이 교도소외 위치가 가까워서 교도소 수감자들이 많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측에서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교도소 수감자를 대할때 반말과 불친절은 기본이고 빨리 치료받고 퇴원이나 하라고 눈치와 꼽을 주고요 입원한 수감자가 뭐라 따리면 의사들이 그게 불만이면 너가 나가라! 라고 말하고 치료안받고 그냥 죽어버릴 것이지 왜 입원해서 세금 낭비하냐며 기생충취급하는등 입원란 수감자들은 아예 천민취급해서 수감자들이 병원측에 민원넣고 항의를 했는데 병원측도 그게 불만이면 당신들이 병원 옮기라는 답변만 나오고 해요 혹시 의사들이 수감자라는 이유로 반말과 불친철로 대하고 막말과 폭언하는거 형사처벌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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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