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개발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토지등 소유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추진위가 설립된 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준공 입주까지 15년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토지면적, 건축물의 상태, 세입자거주, 세입자보상문제 이주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형태, 재산의 변동이 생기는 사업이라 이해득실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