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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사자13
털털한사자1323.04.12

아파트 재개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재개발 선정부터 공사 등 모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몇십년이상 선정이라던지 선정되고 입주민 기타 등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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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노후기준년한이 약 30년, 재개발은 노후 주택이 20년 (콘크리트 강구조물 건축물은 30녀)이상이라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정비구역을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 군 구의 사업시행인가 를 받습니다. 조합원들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이주를 하고, 일반분양후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후 착공의 순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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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 착공 -> 완공 -> 청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면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 신청의 조건이 지은지 30년 이상된 주택이기에 대부분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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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1차정밀, 2차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함


    (정비구역지정 - 조건에 맞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결정)


    추진위원회 설립 - 주민 중 재개발에 동의하 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사람들이 모임 - 주민 75% 이상 동의 조합설립인가 -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개발 밑그림을 그렸다고 관리기관에 제출


    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준 안 대로 진행하라

    고인가


    시공사 선정 - 조합이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


    신청 및 분양 진행

    관리처분인가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

    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보상이 이루어짐


    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기간 중에 통상 일반 분양도 이루어짐 착공 준공


    이러한 절차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 가. 이 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은 대략 평균 10년이 소요됩니다.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2~5년

    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 1~3년 관리처분인가~착공 : 1~2년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 청산까지 : 3~4년 으로

    짧으면 8년. 길면 14년까지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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