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재개발 선정부터 공사 등 모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몇십년이상 선정이라던지 선정되고 입주민 기타 등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노후기준년한이 약 30년, 재개발은 노후 주택이 20년 (콘크리트 강구조물 건축물은 30녀)이상이라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정비구역을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 군 구의 사업시행인가 를 받습니다. 조합원들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이주를 하고, 일반분양후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후 착공의 순대로 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 착공 -> 완공 -> 청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면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 신청의 조건이 지은지 30년 이상된 주택이기에 대부분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1차정밀, 2차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함
(정비구역지정 - 조건에 맞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결정)
추진위원회 설립 - 주민 중 재개발에 동의하 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사람들이 모임 - 주민 75% 이상 동의 조합설립인가 -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개발 밑그림을 그렸다고 관리기관에 제출
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준 안 대로 진행하라
고인가
시공사 선정 - 조합이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
신청 및 분양 진행
관리처분인가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
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보상이 이루어짐
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기간 중에 통상 일반 분양도 이루어짐 착공 준공
이러한 절차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 가. 이 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은 대략 평균 10년이 소요됩니다.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2~5년
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 1~3년 관리처분인가~착공 : 1~2년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 청산까지 : 3~4년 으로
짧으면 8년. 길면 14년까지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