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1차정밀, 2차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함
(정비구역지정 - 조건에 맞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결정)
추진위원회 설립 - 주민 중 재개발에 동의하 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사람들이 모임 - 주민 75% 이상 동의 조합설립인가 -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개발 밑그림을 그렸다고 관리기관에 제출
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준 안 대로 진행하라
고인가
시공사 선정 - 조합이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
신청 및 분양 진행
관리처분인가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
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보상이 이루어짐
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기간 중에 통상 일반 분양도 이루어짐 착공 준공
이러한 절차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 가. 이 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은 대략 평균 10년이 소요됩니다.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2~5년
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 1~3년 관리처분인가~착공 : 1~2년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 청산까지 : 3~4년 으로
짧으면 8년. 길면 14년까지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