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킴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차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하나 개별소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자량을 취득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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