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요차에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와 소형승용차가 다른가요?
아니면 승용차가 업무용/비업무용으로 나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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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킴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차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하나 개별소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자량을 취득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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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차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적용받으며 업무일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량유지비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나 법인세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인지 아닌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