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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9

2채 매도할때 양도세를 어찌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의견 구합니다.

A 2016년 7월 매수. 3억 ㅡ 2023년 11월 매도 예정. 6억 2천. 실거주


B 2017년 8월 매수. 2억 6천 ㅡ 시세 5억. 취득 시점 부터 현재까지 같은 금액으로 전세 임대.


2020년 1월 ~ 2024년 1월 단기임사자.


단기임사자 적용으로 A 매도 시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시일내에 B도 매도할 경우 총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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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충족하여 비과세받는 경우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정보만으로는 예상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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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B의 경우 양도차익 2.4억원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장기보유공제 등도 반영하는 경우 6,60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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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면 약 6,800만원의 양도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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