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6년 7월 매수. 3억 ㅡ 2023년 11월 매도 예정. 6억 2천. 실거주
B 2017년 8월 매수. 2억 6천 ㅡ 시세 5억. 취득 시점 부터 현재까지 같은 금액으로 전세 임대.
2020년 1월 ~ 2024년 1월 단기임사자.
단기임사자 적용으로 A 매도 시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시일내에 B도 매도할 경우 총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충족하여 비과세받는 경우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정보만으로는 예상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B의 경우 양도차익 2.4억원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장기보유공제 등도 반영하는 경우 6,60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면 약 6,800만원의 양도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