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집 현시세 2억7천
2012년 구매후 실거주하다 2022년 5월 전세
B집 2022년 5월 구매 1억500 구매
사정장B를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는 얼마인가요?판매가는 구매가와
거의동일
B먼저 판매후 A를 팔게되면 A도 양도세 내야하나요 A는 구매가 2억1천 현시세 2억7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익금이 없으면 B를 먼저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A는 1가구1주택이면 비과세가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B를 먼저파는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됩니다만 양도차익이 거의없는경우 부담스러운 과세는 아닙니다. 그후 A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