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후 교육기간 내 퇴사시 임금은 못받나요?
중소회사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열흘간의 교육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기간동안은 하루 2만원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교육을 받아보니 최초 공지했던 내용과 달라
5일 교육받고 나왔습니다. 5일에 대한 교육받은 비용을 받으려 했으나 만근 교육 받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교육비 지급은 만원이던, 이만원이던 교육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교육참자가를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교육 기간동안 하루 2만원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불해야하는지를 결정해야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은 '만약 상기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써 성격을 가지고있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의미임)는 입장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이에 회사는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질문자님을 포함해서) 상기에 언급된 하루2만원의 교육참석비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바람직할것입니다.
허나 상기 교육이 그냥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경우에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8, 2000.1.27)은 '만약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아래 직무와 밀절한 교육을 받는것이 아닌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소양을 기르는것이 목적인 신입사원 교육인경우는. 순수한 교육 과정이 주를 이루는것으로 이는 질문자님과 다른 신입사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도 만약 교육을 받는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어 사실상 첨석이 강제되거나 연수기간에 직무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는등으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를 보면 우선 열흘간의 교육이 끝나면 막바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직무관련교육에 가까울것으로 보이며 (물론 이부분을 질문자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교육기간동안 다 참석을 해야지만 하루2만원을 주는 교육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교육기간에 회사측의 지휘와 감독아래서 다 참석해야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으니깐, 이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기교육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직무교육이라면 질문자님은 하루2만원 총 5일동안의 교육비 10만원이 아닌 총 5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바람직할것입니다.
허나 상기교육이 그냥 업무적응을 위한 임의적 교육이고 교육시작전에 교육을 만근 해야지만 교육참가비가 주어진다고 언급하지 않은이상 이는 임금이 아닌 하루 2만원 총 5일동안의 10만원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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