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후 교육기간 내 퇴사시 임금은 못받나요?
중소회사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열흘간의 교육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기간동안은 하루 2만원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교육을 받아보니 최초 공지했던 내용과 달라
5일 교육받고 나왔습니다. 5일에 대한 교육받은 비용을 받으려 했으나 만근 교육 받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교육비 지급은 만원이던, 이만원이던 교육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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