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썻고 보증금을 오백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여러 상황이 잘풀리지 않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두차례 보냈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서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리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준으로 몇년안에 소를 제기 할수 있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즉 계약해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