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마다,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마다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 후 다음 해 5월말까지 1년 간 번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