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재래시장상품권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사용입력 및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경우 대응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고 외 제가 직접 사용금액을 입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를
발급거부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2회이상 위반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10%의 금액이 추가되니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직접 사용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래시장 사용분은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지출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시장이 국세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인지 여부는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조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지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과 내용이 기재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후 사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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