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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6.19

시장에서 재래시장상품권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사용입력 및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경우 대응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고 외 제가 직접 사용금액을 입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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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를

    발급거부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2회이상 위반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10%의 금액이 추가되니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직접 사용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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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래시장 사용분은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지출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시장이 국세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인지 여부는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조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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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지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과 내용이 기재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후 사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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