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모임회비통장(동창회,회사모임,각종계모임)의 돈도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저의 재산에 잡히는건가요?
세무사님 ~
안녕하세요~
재산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쮜봅니다.
동창회,회사친목모임,기타각종계모임 관련해서 개인통장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장잔액도 저의 소득과 관련하여 재산으로 잡히는건지요?
세무님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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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동창회비의 관리목적이라면
입출금 내역과 지출내역을 관리하실 터이니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마 자금출처문제로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히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우려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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