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건을 사왔을경우 비용처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에 이를 매출원가 처리하려고합니다.
관련증빙은 인보이스와 이체내역뿐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금액대가 천만원 이상이며
원래 중국에서 상품매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했을 경우 적격증빙은 사실상 없어도 디며, 인보이스 및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