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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때까치232
힘센때까치23222.09.03

아래집 보복성 층간소음 민사소송

일단 본인은 공동주택에 2015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경비분이 없으시며 관리주체분은 타지역에 살고계십니다. 아랫집분은 2022년 4월26일날 이사오셨으며 이사 온 당일 현관 문 창틀 등 각각 cctv3개를 설치하시고 27일 본인집측에 방문하여 애들이 뛰는 소리가나서 왔다. 애들키우냐 라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집은 애들을 키우지 않으며 부모님 두분포함 성인 3명이 거주중 이라고 말씀드리며 집안내부 등을 확인시켜드리고 신경써드리겠다 사과말씀 드린 후 종결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8일 아랫집분이 오전부터 경찰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28일 이후 계속 하루마다 경찰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없는날도 경찰 민원이 3번이나 들어왔다고 방문하신 경찰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도 연락드렸으나 관리주체분도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아랫집분이랑 조율이 되지않는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웃사이 소음센터라는 곳에 연락을하여 소음측정을 부탁드렸으나 피해자측(아랫집분이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셔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잦은 경찰신고로 인해 아랫집과 사이가 좋지않은 저희는 해당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아랫집분께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전달을 해주신 문자캡쳐 내용과 아랫집측에서도 직접 신청하겠다 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관련기관에서 소음측정이 나온적도 없습니다. 6월쯤 아랫집분이 서울시청에 층간소음 관련하여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동네 통장이라는분이 저희집에 전달하러 와주셨으며 이에 저희는 확인차 시청층간소음 센터에 연락하여 절차가 어찌 되는지 여쭤봤으며 "아랫집분이 윗집에서(본인) 소음이 더 심하거나 동일하다고 느낄경우 시청측에서 소음측정을 하는 인원이 나간다" 이부분을 안내받았습니다. 몇일 지나도 아무소식이없자 이에 저는 한번더 시청측에 연락을하여 아랫집분이 측정하자고 말한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시청관계자분이 아랫집측에 재연락을 드려봤으나 윗집이 이제 조용해서 데시벨 측정은 하지않아도 되겠다. 라고 결말이 났답니다. 현재까지도 경찰민원신고 및 오전오후 가리지않는 쿵쿵 되는 악의적 소음을 내고 관리주체에게도 아랫집분이 이사온날 이사기념 떡을 돌리지않아 윗집이랑 다른 동네분들이 한통속으로 왕따를 시키고 있다. 등 유언비어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관리주체가 직접말해줌) 8월 말 여느때와같이 파출서에서 출동하셔서 저희와 얘기를 나누는중 동네에 거주하시는분이 무슨일이에요? 하시며 얘기를 듣던도중 아랫집분이 저희집에서 10분거리에 거주하셨던 분인거같다. 생김새등과 택배 차, 배달 오토바이 옆집 앞집 등 다 민원을 넣었던분 인것 같다며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이 당일 자정에 한번더 경찰 민원신고가 들어와 자초지종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이부분을 지속적 괴롭힘이니 스토커법으로 한번 경찰접수 해보셔라 라는 말과함께 파출소에 접수를 하러갔는데 경찰한분이 아랫집분 민원이력을 보시더니 (동네주민분이 말한 주소일치) 아 이분인것 같다. 이사가시는 곳마다 소음신고 이력이 50~60건 이상인것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여. 잦은 신고탓에 관할 경찰서에 허위신고로 고소를 한상태이고 형사측에서 출석일자를 말씀해도 아랫집분은 출석일자를 미루고있으며 현 시간에도 천장을 치네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저희집은 2015년에 이사온 이후 한번도 민원신고나 다른신고가 들어온적도 없습니다. 관리주체분도 아랫집분이랑 대화하시다 답답하고 이상하다며 저희랑 경찰서도 가보고 하셨는데 별 방도가 없네요... 하다못해 저희측에서 관리주체에게 이사비용을 부탁드려도 왜 니네가 가냐 아랫집이 가야지 너희측은 8년동안 잘 살고있었는데 이런 말만 하시며 이사비용을 거절하시네요..

어떤한 증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경이 하도 예민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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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의 층간소음 측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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