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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꽃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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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의 접대비 인정을 위한 자료 준비

5월 종소세 신고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청첩장만 증빙으로 준비해 두면 되나요?

현금 축의금으로 얼마를 지출을 얼마했는지 증명을 더 해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자료와 경조사비 금액 등을 정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첩장만 준비하시면 되며 축의금은 사실상 증빙이 어려우므로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