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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꽃게62
5월 종소세 신고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청첩장만 증빙으로 준비해 두면 되나요?
현금 축의금으로 얼마를 지출을 얼마했는지 증명을 더 해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자료와 경조사비 금액 등을 정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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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첩장만 준비하시면 되며 축의금은 사실상 증빙이 어려우므로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