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당연히 모바일 청첩장도 캡쳐등으로 가능)
대신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금액 전체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