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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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한 때는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이월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소진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우선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