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아리따운오징어197
아리따운오징어19722.11.19

개인회생 종료 후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오피스텔) 회사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입니다.

건물을 매입할때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근저당설정 되어있는 상태구요. 저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전 회생계획안 인가된 상태이고 12월 2일까지 법정관리인이 있다고 하고, 현재 회사는 타 회사가 인수진행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개인회생 종결 이후에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수되어버리면 채권을 갚을 의무가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관리인이 없어지고 회생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채무의 의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인수가 된다면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될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사라진다고 하기 어렵겠으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최우선변제등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는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