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오피스텔) 회사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입니다.
건물을 매입할때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근저당설정 되어있는 상태구요. 저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전 회생계획안 인가된 상태이고 12월 2일까지 법정관리인이 있다고 하고, 현재 회사는 타 회사가 인수진행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개인회생 종결 이후에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수되어버리면 채권을 갚을 의무가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관리인이 없어지고 회생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채무의 의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