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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9

법인 회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지급명령정본에서 채무자가 1.개인 2.법인인데

​1번의 개인이 2번 법인의 전 대표입니다.

근데 1번 개인은 자산이 없고 2번 법인도 망해서 법인회생중인데요

​저는 1번 개인한테 해당채권에 대한 형사사기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병합사건에 포함)

​그렇다면 법인회생중에 저의 채권은 면책불가 받을수있나요?

​법인회생하게 되면 제 채권은 10%정도 밖에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전 대표가 사기쳐서 법인 설립전에 받은 돈이라면 ​면책이 안되서 원금+이자를 10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 제 돈은 2번 법인설립 전에 설립자금으로 1번개인한테 송금한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이기때문에 법인한테 직접송금한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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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건과 관련한 채권이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회사가 1인 회사일정도로 사실상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개인의 개인사업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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