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있는 지급명령정본에서 채무자가 1.개인 2.법인인데
1번의 개인이 2번 법인의 전 대표입니다.
근데 1번 개인은 자산이 없고 2번 법인도 망해서 법인회생중인데요
저는 1번 개인한테 해당채권에 대한 형사사기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병합사건에 포함)
그렇다면 법인회생중에 저의 채권은 면책불가 받을수있나요?
법인회생하게 되면 제 채권은 10%정도 밖에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전 대표가 사기쳐서 법인 설립전에 받은 돈이라면 면책이 안되서 원금+이자를 10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 제 돈은 2번 법인설립 전에 설립자금으로 1번개인한테 송금한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이기때문에 법인한테 직접송금한 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