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절세방법알려주세요 ?
매입매출 차이가커서 종소세가 많이나옵니다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1인 사업자이며 일용직근로자 다수채용합니다 건설자재생산 시공합니다
일용직 근로대장 넣는것도 한게가 있어서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을 줄일수 있는 필요경비항목을 최대한 꼼꼼히확인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크던 적던 인건비 신고를 누락없이 모두 신고하며 사업용신용카드도 하나도 빠짐없이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식대나 피복비 복리비용도 공제 가능하며 접대비나 기타 사업경비들도 종소세필요경비반영 가능합니다.
차량을 운영하신다면 차량을 장부에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추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자료의 경우 무자료 거래없이 부가세거래를 하여 매입이 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나 깨나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리
똑똑한 비용처리의 가장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를 꼭 갱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기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
접대비나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 역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을 시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차량의 경우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더 비싼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나머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기에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해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어 큰 이득이죠.
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고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