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장 소득과 분리하여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소득+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