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건물 화재보험료, 건물 감가상각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 관련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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