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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10.28

근로자이며 임대업을 겸하는데 종소세신고 세무대리인맡길때 어떤걸 선택해야되나요?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주택임대(구청x세무서O).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물대출받고 매달이자내는 부분이 200이상이라 지출이 가장 큰데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어서요.

대출이자부분도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무슨 장부기재인가를 해야한다는데요?

주택임대부분은 분리과세로 하면 더 유리할수도 있다하구요.

무슨서류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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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건물 화재보험료, 건물 감가상각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 관련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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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한다면 50% 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이자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분리과세가 아닌,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vs 장부작성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한다면 분리과세 vs 장부작성 합산과세 중 세금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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